비급여 항목 안내
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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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간병료 [1일당] | 공동 간병이 필요한 환자 상태에 따라
차이가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람. |
5,000 |
치매/와상/기저귀관리 재활이동 복합 간병료[1일당] |
10,000 | |
15,000 | ||
20,000 | ||
상급 병실료 | 1인실 (1일당) | 60,000 |
상급 병실료 | 2인실 (1일당) | 30,000 |
도수치료 (이학요법료) | 1회당 | 30,000 50,000원(24.03.01일부터) |
기저귀[특대형][1장당] | 구입단가와 폐기물처리비용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임. | 800 |
기저귀[대형][1장당] | 650 | |
소변 기저귀[라운드][1장당] | 500 | |
환자복 하의 | 파손 또는 가져가실 경우 비용청구됨. |
20,000 |
환자복 상의 | 20,000 | |
환자 시트 | 20,000 | |
비급여 약제 | 안국 니트로 푸라즘 연고 (1g당) | 50 |
신신 퍼메트린 크림 30g | 11,000 | |
트레스탄 캡슐 | 400 | |
식염 포도당정 | 20 | |
비오플 250 캡슐 | 320 | |
삐콤정 | 37 | |
구구탐스 캡슐 | 1,820 | |
마데카솔 분말 10g | 10,000 | |
마데카솔 분말 30g | 20,000 | |
알보칠 센트레이트 액 5ml | 12,000 | |
콤비플렉스 엠시티 페리주375 ml | 80,000 | |
코박스플루 4가PF주/독감 | 30,000 | |
프리베나 13주(한국화이자)/폐렴 | 100,000 | |
한신메시마-에프액 20ml | 15,000 | |
메리트씨주 20ml | 30,000 | |
메리트씨주 10ml | 15,000 | |
싸이원주(싸이모신알파1) | 250,000 | |
뉴팜-바이온주 600mg | 30,000 | |
바이타민주 1ml | 30,000 | |
covid-19 신속항원검사 | 5,000 | |
아미노헥스주 | 30,000 | |
아르믹스 | 50,000 | |
셀업주 | 30,000 | |
프로페시아정 | 3,200 | |
리박트과립정 | 4,350 | |
큐시미아캡슐 | 5,000 | |
아시트과립 | 3,000 | |
하이코민주 | 10,000 | |
타스나정 | 50 | |
스카이조스터주(대상포진) | 130,000 | |
삐콤씨정 | 350 | |
유한비타민씨정 | 110 | |
생리식염키트주사 250ml | 3,000 | |
대한멸균생리식염수 110ml | 2,100 | |
신델라주5ml | 50,000 | |
메가네슘주10% | 940 | |
마이어스칵테일주1 | 54,000 | |
마이어스칵테일주2 | 39,000 | |
메게시아현탁액 | 2,500 | |
구체적 치료약제 사용은 검사 후 의사판단에 의하여 보험여부 결정 |
구급차 후송료 안내
급차 후송료 | 번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이송처리료 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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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요금 | 10km 이내 | 30,000원 | (예시) 현위치⟾조선대병원 (80.2km) 요금 115,000원 왕복x2 (230,000원) (예시) 현위치⟾전남대병원 (73.0km) 요금 108,000원 왕복x2 (216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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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요금 | 10km 초과시 1km 당 | 1,000원 | ||
부가요금 | 의사, 간호사 탑승 시 | 15,000원 |
제증명발급 종류 및 수수료
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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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영문 일반진단서 | - | 20,000 |
건강진단서 (요양원 입소용) |
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사망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시체검안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* 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|
30,000 |
장애진단서 (신체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 |
15,000 |
입퇴원확인서 (입원사실증명서와 같음)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) | 3,000 |
통원확인서 | - | 3,000 |
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,000 |
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
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5,000 |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00,000 |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50,000 |
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 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50,000 |
향후진료비추정서 (천만원 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 100,000 |
장애인증명서 (연말정산용) |
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 1,000 |
진료기록사본 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 |
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 |
진료기록영상(CD)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10,000 |
제증명서 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,000 |
소견서/보험회사용 | - | 10,000 |
*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